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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구멍뚫린 증권사 시스템..깜깜이 발표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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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은 기자I 2018.08.04 09:40:00
6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112조원대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접한 지난 4월. 당황스러웠다. 삼성증권(016360)같은 대형 금융투자회사가 어떻게 총발행주식수를 훌쩍 넘는 주식배당이 가능한지.

지난 2일 금융감독원의 증권사 주식매매 시스템 현장 점검 결과는 더 충격적이다. 점검대상인 32개 증권사 대다수가 삼성증권처럼 총발행주식수를 초과해 주식을 입고하고, 배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일반인은 신용카드를 긁을 때 총한도가 1000원만 넘어도 한도초과로 전체 승인이 거절되는 구조인데,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지 궁금했다.

대체 32개 증권사중 몇 곳이, 어디가 이런 구멍 뚫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걸까. 방송용 카메라가 꺼지고 세부 내용에 대한 금감원의 배경브리핑이 이어졌다.

“내부 통제기준을 충족한 증권사가 단 한 곳도 없다”고 밝힌 금감원의 답변은 “내부점검을 통한 개선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증권사 숫자도, 증권사명도 공개할 수 없다”였다. 금감원의 이같은 깜깜이 자료 배포는 한 두번이 아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치자 금감원은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대다수 증권사’라고 표현한 경우 32개 증권사중 절반(16곳)이상을, ‘일부 증권사’는 10곳 미만이라는 설명이었다.

관련 기사들이 나오자 삼성증권 측은 일정부분 억울함을 호소했다. 유령주식 배당사고가 백번 잘못임은 분명하지만, 대다수 증권사가 대동소이한 구조였다는 것. 게다가 유령주식 발행이 가능한 증권사 숫자나 이름은 전혀 기재하지 않은 채 관련 보도자료에 삼성증권 배당사고 일지(금융당국 대응내용)까지 넣은 건 너무하다는 읍소였다.

증권사는 투자자 거래 안정성과 보안에 최우선을 기울여야 하는 금융투자기관이다. 특히 라이센스업인 증권사들이 상식수준의 기본적 내부통제 시스템조차 없다는 게 충격이다. 그런데도 증권사 이름도, 숫자도 공개하지 못한다는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다 증권사 보호가 우선인가?

금감원은 연내 구멍뚫린 증권사 내부통제·주식매매 시스템을 점검, 보완토록 하고, 내년 1분기중 전체 증권사를 대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벌써부터 궁금하다. 만약 증권사들이 내부통제 시스템을 완벽히 갖췄다고 평가한다면, 불과 반년도 걸리지 않는 일을 차일피일 미루다 대형사고를 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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