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종, '미투' 논란 황지우·박재동·김철웅 교수 징계

장병호 기자I 2018.06.26 07:53:56

진상조사 결과 정직 1~3개월 처분 받아
국가공무원법 및 한예종 윤리강령 위배
징계 결과 불복 소송 제기 움직임도

시인 황지우(왼쪽), 화백 박재동(사진=한예종·이데일리DB).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가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으로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교수 3명에 대한 중징계를 내렸다.

한예종은 유명 화백인 박재동 교수와 영화 ‘왕의 남자’ 원작자인 김태웅 교수에게 각각 정직 3개월, 시인 황지우 교수에서 정직 1개월을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유에 대해서는 “징계 혐의자들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및 한예종 윤리강령 교원실천지침 제10호를 위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예종은 지난 3월 5일부터 성추행 논란에 휘말린 교수들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해왔다.

한예종은 문체부 산하 국립 예술대학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예종 윤리강령 교원실천지침 제10호는 ‘학생을 차별하지 않고 존중해야 하며 교육이 목적이라 해도 동의하지 않은 신체 접촉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인격 비하와 성적 발언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황지우, 김철웅 교수는 한예종 학생들이 공동 계정주로 이름을 올린 트위터 아카이브 계정에 성희롱 발언을 한 내용의 글이 올라와 논란에 휘말렸다. 두 사람은 강의 중 여성 신체 부위를 비속어로 표현하거나 여학생의 외모나 노래 실력에 순번을 매기는 등의 행동으로 학생들의 불만을 샀다. 박재동 교수도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말을 하고 후배 웹툰 작가를 성추행해 논란이 일었다.

한편 이들 중 다수는 징계 결과에 불복해 학교를 상대로 소송 제기 등의 대응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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