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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홈닥터란 법무부가 파견한 변호사가 구청·시청 및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상시근무하면서 시민들을 상대로 법률상담 및 복지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집중적인 법률조력도 한다. 2012년부터 시행돼 올해로 6년째다.
올해 신규 배치된 지역은 원주, 충주, 안성 등 20개 지역이다. 법무부는 지역별 인구대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타 법률구조기관 유무 등을 고려해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법률홈닥터를 이용하려면 법률홈닥터가 배치된 구청·시청·사회복지협의회에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또 간단한 법률문제는 전화상담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