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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지 코리아]고비용 저효율 국회 만든 국회선진화법

피용익 기자I 2017.01.03 08:00:23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국회 입법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19대 국회부터 시행된 국회선진화법이 꼽힌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 직권 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를 통한 법안 처리를 금지하도록 한 법안이다.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과 국회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도입됐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이 천재지변이나 국가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외에는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을 직권상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상임위 의결을 거쳐야만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다.

상임위에서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땐 해당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한 뒤 180일 안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지만, 재적 의원의 60% 이상이 동의하지 않으면 신속처리 안건 지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은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흘렀다. 19대 국회에선 여당이 과반수를 점하면서도 야당의 동의 없이는 법안 통과가 어렵다 보니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가 ‘법안 주고받기’를 하는 일이 빈번했다. 심지어 여야가 합의하고도 지키지 않는 일이 많았다.

여소야대가 된 20대 국회에서도 문제점은 여전했다. 각종 쟁점은 선진화법 탓에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특히 청문회와 국정감사는 국회선진화법으로 여야 간 합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지난해 10월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일명 서별관청문회) 때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증인채택이 여야합의 불발로 무산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말 비박(비박근혜) 개혁보수신당이 원내교섭단체 등록을 마쳐 새누리당은 99석으로 쪼그라들면서 국회선진화법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민주당(121석)이 국민의당(38석), 개혁보수신당(30석), 정의당(6석) 그리고 무소속(6석)과 의기투합하면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고 모든 법안, 심지어 개헌안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로 인해 ‘포퓰리즘’입법이 난무할 가능성이 벌써부터 제기되는 등 문제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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