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268곳 중 내진확보된 곳은 158곳으로 내진율은 59%(올해 기준)에 그쳤다. 나머지 41%(110곳)는 내진 보강이 필요해 지진에 취약했다.
지역별 내진율은 제주 25%, 전남 29.2%, 강원 45% 순으로 낮았다.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경주 부근의 내진율의 경우 울산은 57.1%, 경북은 48.0%였고 서울도 51.5%로 지자체 평균 내진율에 못 미쳤다. 중앙부처가 몰려 있는 세종시만 유일하게 내진율이 100%였다.
이는 대다수 지자체가 관련 법을 위반한 것이다. 현행 지진·화산재해대책법(17조)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재난안전상황실을 내진설계가 되거나 내진보강이 끝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한다.
박 의원은 “사후약방문식의 안전 대책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민안전처를 만들었지만 사후약방문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재난발생 시 전체상황을 관리통제해야 하는 종합상황실조차 내진설계를 갖추지 못한 것은 정부의 안전 의식이 불감을 넘어선 무능 수준으로 시급하게 보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안전처 고위관계자는 내진율 현황과 관련해 “지자체별로 상황실 관련 내진설계 예산이 아직 확보되지 못한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안전처도 독촉을 하고 있고 지자체도 내진보강을 하는 과정이다. 내진보강을 안 했다기보다는 아직 다 못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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