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한 PC방 입구에 붙어있는 벽보에 쓰여있는 내용이다. PC방 사업자가 매출에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만 15세 미만 사용자의 출입을 막은 이유는 규제 위반에 대한 책임이 고스란히 PC방 사업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PC방업계는 행위자와 처벌을 받는 당사자가 다른 현행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오버워치는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이다. 온라인 게임순위 조사 전문업체 게임트릭 조사 결과 PC방 게임 정유율 10주 연속 1위를 했을 만큼 PC방 매출을 견인하는 효도 게임으로도 손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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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15세 미만 사용자가 규정을 어겼다 하더라도 책임은 온전히 PC방 사업자에게만 돌아간다는 데 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진흥법)’에 따라 PC방 사업자는 나이에 따라 등급에 맞는 게임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이용자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게임물을 제공한 자(PC방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행정조치로는 1번 적발 시 경고, 2번 적발 시 5일 영업정지, 3번 적발 시 10일 영업정지로 최대 6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PC방 업계는 해당 법이 불합리하다고 토로한다. 오버워치로 인해 해당 문제가 불거진 것뿐이지 이미 오래전부터 같은 문제가 고질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업계는 지적한다.
하양수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국장은 “잘못은 아이들이 저지르고 책임은 PC방 사업자가 져야 한다는 게 이해가 되느냐”며 “문화체육관광부에 해당 법에 불합리함을 계속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임자택 씨는 “오버워치뿐 아니라 연령제한이 걸린 게임이 수십가지에 달한다”며 “이미 오래전부터 이 같은 은 문제로 골머리를 썩히고 있다”고 털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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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하 국장은 “PC방 영업장에서 아이들이 무슨 게임을 하나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것은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문체부가 PC방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관리감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경찰에서 이를 감안하지 않겠느냐”며 “간혹 경찰에서 전화가 와 이런 경우 어떡하냐고 하면 처벌을 하지 말라고 고지한다”고 재반박했다.
하지만 경찰의 대답은 문체부 관계자의 말과 달랐다. 일선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경찰 관계자는 “법의 근거에 따라 15세 미만 사용자가 적발될 경우 PC방 점주를 처벌해야 한다”며 “일일이 문체부에 연락해 허락을 구하고 처벌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더욱이 PC방 사업자의 관리감독을 문제삼은 문체부가 정작 스스로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 산하 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진흥법에 따라 게임물 등급을 지정하고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감독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오버워치가 출시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적발 건수(7일 기준)는 전무하다.
문체부 관계자는 “오버워치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이제부터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