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030200)가 9일부터 방송에서 방영되는 SK텔레콤(017670)의 ‘3밴드(band) LTE-A 세계 최초 상용 서비스’ 광고와 관련해 어제(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SK텔레콤이 방송 광고를 통해 “세계 최초 4배 빠른 LTE-A”라고 표현하는 것은 표시 광고법상 ‘부당한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KT 주장이다.
KT측은 먼저 SK텔레콤이 주장하는 ‘상용화’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용화’는 ‘상품화’와 같은 뜻으로 해석이 되며, 영리적 목적으로 널리 생산되어 불특정 다수가 범용할 수 있는 상태일 경우 ‘상용화’라고 인정한다는 다수 판례사례가 있다는 것. 이러한 관점에서 일반 소비자들이 언제라도 3CA 지원 단말을 구매해서 해당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SK텔레콤이 언급한 유료 고객이 단 100명으로 구성된 소비자 평가단이라는 점과 해당 단말이 정식 판매용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일반 고객들은 이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상용화’라고 광고하는 것은 허위·과장성 및 소비자 오인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두번째로 ‘세계 최초’라는 표현도 문제 삼았다. KT는 SK텔레콤이 ‘세계 최초 상용화’라고 강조하는 것은 마치 SK텔레콤이 최신 서비스를 가장 먼저 상용으로 제공하는 것처럼 일반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왜곡된 정보를 통해 기술력이 가장 뛰어난 것처럼 오인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수 있다는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KT 관계자는 “SKT 홈페이지, 전국 대리점 등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공식 채널에 게재·부착한 “언제나 세계최초, 4배 빠른 LTE-A는 SKT뿐!”이라는 홍보물도 KT가 제출한 가처분 신청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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