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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발효 3년, 추가 관세인하..명품백 가격 싸질까

안혜신 기자I 2013.06.30 12:00:00

발효 3년차..7월1일부터 관세 추가 인하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앞으로 BMW, 폭스바겐 등 유럽산 자동차를 비롯해 핸드백, 위스키 등에 대한 관세가 추가로 인하된다.

관세청은 30일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3년차가 시작되면서 내달 1일부터 양측 관세 미철폐 품목의 추가 관세인하가 이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대형 승용차는 현재 3.2%인 관세율이 1.6%까지 낮아지게 됐다. 또 삼겹살은 20.4%에서 18.1%, 핸드백은 4%에서 2%, 위스키는 10%에서 5%로 관세가 인하되는 등 2000여개 EU산 품목에 대한 관세율이 인하된다.

EU 역시 승용차 등 우리 수출품목 551개에 대해 추가 관세인하에 나선다. 중대형 승용차 관세율은 현행 4%에서 2%로 떨어지며 TV는 9.3%에서 7%, 타이어는 2.2%에서 1.1%로 낮아진다.

관세청은 “다른 FTA에서는 1월1일 기준으로 관세율이 인하되지만 EU와의 FTA는 발효 기념일인 7월1일을 기준으로 관세율이 인하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내달 1일자로 크로아티아가 EU에 가입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크로아티아 수출품목 역시 특혜관세 혜택이 가능해지게 됐다. 기존 한-EU FTA에 따라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한 수출자는 이를 사용해 원산지확인서를 작성, 크로아티아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크로아티아산 물품은 한-EU FTA 협정문이 개정되기 전에는 특혜관세 적용이 유보된다.

EU의 한-EU FTA 주요물품 관세율 인하내역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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