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일 공개한 중앙부처 1급 이상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교육감, 교육위원 등 1851명의 ‘2010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신고기준으로 1년 전보다 재산이 감소한 사람이 전체의 42%에 이르는 77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3월 재산변동 사항 공개시의 40.5%(2008년 말 기준)보다 소폭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고위 공직자의 올해 1인당 평균 재산 신고액은 1년 전보다 1200만원 줄어든 12억8400만원이었다.
재산 감소의 주요 원인으론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이, 그리고 증가 요인으로는 펀드·증권의 평가액 상승과 급여 저축 등으로 분석됐다고 윤리위가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청계재단`에 대한 장학기금 출연 등으로 304억원이 줄어 고위 공직자 가운데 재산 감소폭이 가장 컸다.
대통령실 참모진 중에선 김은혜 대변인이 78억4000만원의 재산을 신고, 지난해에 이어 `1위` 자리를 지켰다. 그러나 전체 신고액은 건물 공시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아 1년 전보다 14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 공직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사람은 지정구 인천시 의원으로 주식 평가액 상승 등에 힘입어 46억4233만원 늘어난 79억7950만원을 신고했다.
나종기 대구시 의원과 김쌍수 한국전력(015760)공사 사장도 각각 19억7821만원과 15억6425만원이 늘어 그 뒤를 이었다.
행정부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진태구 충남 태안군수로 모두 246억5592만원이었다.
광역단체장 중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2억4500만원 가량 늘어난 55억9736만원을 신고했다.
한편 윤리위는 이번 신고 과정에서 행정부 내 전체 재산공개 대상자의 16.4%가 직계존비속 1명 이상의 재산내역 고지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거부 비율은 2009년 공개 때의 15.0%보다 다소 늘어난 것으로,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의 직계존비속 등이 독립생계를 유지하면 공직자윤리위의 사전허가를 받아 재산신고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리위는 지난해 재산공개시 불성실하게 신고한 171건에 대해 보완명령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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