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문병언기자] 한미은행은 25일 서울 용산구 컴퓨터 전문 도소매 상가인 선인프라자 대출과 관련해 영세상인들이 부당대출이라며 강력 항의하고 있는 데 대해 "예금 위탁자의 운용 지시에 따랐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한미은행은 "선인상가의 현 소유주인 지포럼에이엠씨에 대출된 1300여억원은 특정금전신탁에서 나간 것으로 이는 특정금전신탁 위탁자가 지포럼에 대출로 운용하라는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특정금전신탁 위탁자는 기업체 한 곳으로 회사명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선인상가의 1000여 임차인들은 경매를 통해 선인상가를 경락받아 850억원의 낙찰잔금을 납부하려고 했으나 이에 앞서 선인상가 주주들이 지포럼에 상가를 매각, 소유권을 이전함에 따라 생존권을 빼앗기게 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미은행이 지포럼에 상가 인수자금 1300여억원을 부당대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