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인터넷 40%인하-하반기 달라지는 통신제도

이경탑 기자I 2002.06.26 09:25:40
[edaily 이경탑기자] 다음달 1일부터 이동전화를 이용한 무선인터넷 접속요금이 40%가량 내리고, 전화번호부에 인터넷 주소가 함께 게재된다. 다음은 정보통신부가 26일 밝힌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통신제도`에 대한 주요 내용이다.

▲무선데이터요금 인하=7월부터 cdma2000-1x와 cdma2000-1x EV-DO 등 이동전화망을 통한 패킷 통신요금이 SK텔레콤을 기준으로 주문형 동영상(VOD)은 현행 패킷(512bytes)당 2.5원에서 1.3원으로 48%, 인터넷 접속은 2.5원에서 1.5원으로 40% 내린다.

또 IS95 A/B망을 통한 서킷형 무선데이터 요금도 10초당 17/12/8원(평상/할인/심야)에서 15/11/7원으로 11% 가량 내린다.

이로써 기본형 패킷요금으로 120KB짜리 게임 3편,1.2MB짜리 영화예고편 3편, 200KB짜리 방송콘텐츠 10건을 이용하는 경우, 현재 3만402원에서 1만7,277원으로 크게 줄게됐다.

▲전화번호부 발행제도 개선=이르면 7월부터 전화번호부에 인터넷 주소가 함께 실리고, 배부 방식도 무차별 배포에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뀐다.

▲표준화된 충전기 분리 판매=8월 1일부터 휴대폰 제조사나 기종에 관계없이 쓸 수 있는 충전기가 나오고, 표준충전기와 충전거치대가 단말기와 분리 판매돼 단말기만 따로 사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시외전화요금 통합고지=이용자 편익을 높이고 시외전화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 11월부터 데이콤·온세통신의 시외전화 요금을 KT 요금고지서에 통합 고지토록 하는 "시외전화 요금 통합고지 제도"가 실시된다.

▲변칙 스팸메일 전송 규제=이르면 7월부터 "(광고)"라고 표시하지 않고 "[광·고]" "[광∼고]"와 같이 변칙 표시해 보내는 광고성 전자우편(스팸메일)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또 청소년에게 해로운 전자우편을 보낼 때는 반드시 "(성인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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