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은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한으로, 이 기간을 놓치면 2024년 귀속 장려금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지난해 소득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4400만원 미만이다. 재산 기준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합계액이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절반을 지급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재산합계액은 토지·건물·자동차 등의 지방세 시가표준액, 예금의 잔액과 주식가액 및 전세보증금 등을 모두 포함한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 해도 올 3월 이후 2024년 귀속에 대한 소득 지급명세서가 국세청에 추가로 제출됐거나, 근무처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홈택스(PC·모바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한 가구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소 3만원부터 시작해 단독 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까지다.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다.
다만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한 가구는 신청요건을 심사해 산정액의 95%를 내년 1월 말에 지급한다. ‘기한 후 신청’에 따른 페널티로 지급액이 5% 깎이는 셈이다.
안내문을 받고 신청했더라도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없거나 안내된 금액과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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