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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한 30대 남성 B씨는 암호화폐 테더(USDT)를 싸게 판다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글을 보고 A씨와 거래를 하기 위해 만났다고 절도를 당했다.
B씨는 “현금 2억4000만원이 들어 있는 종이 가방을 거래를 위해 바닥에 내려놓고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 A씨가 들고 도망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중앙아시아 국가 출신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국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절도 혐의로 A씨를 추적 중이며 검거 뒤 구체적인 적용 혐의를 검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