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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싸게 사려다…거래 중 현금 2억4천 들고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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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락 기자I 2025.02.23 11:05:35

오픈채팅방 보고 암호화폐 거래
현장 거래 중 외국인이 현금 2억4천만원 절도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암호화폐를 싸게 판다며 거래를 하던 외국인이 거액의 현금을 들고 도망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게티이미지코리아
23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9시 40분쯤 서구 석남동 상가건물 1층에서 외국인 A씨가 현금을 들고 달아났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를 한 30대 남성 B씨는 암호화폐 테더(USDT)를 싸게 판다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글을 보고 A씨와 거래를 하기 위해 만났다고 절도를 당했다.

B씨는 “현금 2억4000만원이 들어 있는 종이 가방을 거래를 위해 바닥에 내려놓고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 A씨가 들고 도망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중앙아시아 국가 출신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국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절도 혐의로 A씨를 추적 중이며 검거 뒤 구체적인 적용 혐의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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