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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경찰 약 2000명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를 편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지난달 23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의 ‘비선’으로 지목돼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선관위 점거 및 직원 체포를 지시한 혐의다. 김용군 전 대령은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 참석해 계엄 모의에 가담하고 선관위 직원 체포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 재판부는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도 맡고 있어 사건 병합 여부가 주목된다.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포고령 초안을 직접 작성했고 윤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했다”고 증언한 만큼, 사실관계와 증인을 공유하고 있어 병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검찰은 “공범별 범행 가담 내용과 입장이 상이하다”며 병합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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