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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조사관은 2012년 11월 유우성 씨의 동생인 화교 출신 탈북민 유가려 씨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폭행을 하며 “유우성이 북한에 몰래 들어가 국가보위부 부부장에게 임무를 받았다”는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한, 2013년 유우성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사 과정에 폭행이 없었다”고 증언해 위증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1심은 3년이 넘는 심리 끝에 지난해 8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유가려의 진술은 유우성의 형사사건 진술에 맞춰 바뀐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들었다.
2심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해소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유지했다.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2013년 세상에 알려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후속 조치 중 하나였다. 당시 유우성 씨는 탈북자 200여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의 증거 조작이 드러나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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