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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빛 못 보는 건설 신기술 발굴·도입 팔걷는다

이배운 기자I 2024.09.05 06:00:00

공법선정단계 공정성·전문성 강화
우수 기술 개발 및 현장적용 지원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앞으로 서울시가 새로 개발한 우수·혁신 기술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시공 기회를 제공하고, 기술공모를 통한 테스트베드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시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신기술은 공법선정 전담부서에서 전문가들과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서울시는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기술·특허공법 도입 및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기술, 특허 기술로 인증받은 우수한 기술이 있더라도 시공실적이 없는 새 기술 도입에 대한 부담과 특혜 시비 우려로 도입이 쉽지 않은 실정이었다. 아울러 각 사업 부서들이 별개로 기술 검토·도입을 추진하는 탓에 다양한 기술정보를 파악해 공사에 적용하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우수기술 도입, 기술개발 활성화 선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공법선정단계의 공정성·전문성 강화 △시공관리강화를 통한 공사 품질향상 △우수 공법 도입을 위한 사후평가 확대 등을 통해 우수·혁신 건설 기술이 적극 도입되는 환경을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기술심사담당관을 공법선정 전담부서로 지정해 공법 선정단계부터 우수 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서울시 건설공사에 적용할 공법선정 공고 전 사업부서와 전담부서, 해당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전검토회의를 개최해 해당 공사에 가장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한다.

사업부서에서 일괄 이행하던 공법선정절차는 기술심사담당관을 전담부서로 지정해 분담이행하고, 공법선정위원회 인력풀을 운영해 공법선정 과정의 공정성,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신기술·특허공법에 대한 관리강화를 통해 부실공법을 배제하고, 우수 공법이 도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간 표본점검 위주로 시행하던 신기술 시공 중 점검을 주요 구조물에 적용되는 공법에 대해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추정금액 20억원 이상) 공법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에서 자체 점검하도록 시공관리를 강화한다.

그간 일부 신기술에만 시행하던 사후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추정금액 20억원 이상) 신기술·특허공법으로 확대해 서울시 건설공사에 적용된 신기술·특허 공법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담당자 의견도 취합한다.

우수 기술의 개발과 현장적용도 지원할 방침이다. 우수 기술을 발굴해 홍보하고, 시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술개발과 적용이 선순환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부터는 단순 기술소개에 그쳤던 ‘신기술·특허 소개의 장’을 개선해 사업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소개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장 적용성 등에 대해 평가·토론함으로써 해당 기술이 현장 활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기술 도입과정 전반에 대한 개선을 통해 혁신 기술이 적극적으로 도입될 수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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