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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은 지난달 16일 제주 연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영상을 제보한 차주 A씨는 당시 왕복 6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중 갑자기 묵직한 뭔가가 A씨의 차를 쳤다고 밝혔다. 그 주인공은 볼링공이었다고.
A씨는 “볼링공이 어디서 굴러들어 온 건지 모르겠다”며 “범인을 찾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를 본 한 변호사는 “CCTV로 범인을 찾으면 범인이 다 책임지겠지만 못 찾으면 차주가 자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차주 잘못이 없으므로 보험료 할증은 없다. 만약 자차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으면 자비로 다 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바퀴에 걸렸으면 차 뒤집힐 수도 있었다”, “근처 볼링장 CCTV를 확인하고 경찰 수사로 지문도 따야 한다”, “뭐 이런 사고가 다 있냐” 등 걱정과 황당함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