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가 1인 이상인 모든 동물병원은 진찰과 입원, 검사비 등 주요 진료항목 비용을 게시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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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 조차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시·군을 통해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사전 지도 점검을 했고 12월에는 각 시·군과 경기도수의사회를 통해 1296개 도내 모든 동물병원에 이러한 사실을 사전 안내했다.
도는 올 상반기 중 시·군 합동으로 진료비 게시 등 수의사법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최경묵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수의사법 개정 시행 내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점검을 병행해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