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이날 오후 부동산원은 A씨에게 당첨이 취소됐다고 통보했다. 1순위 당첨 문자를 받은 24명 중 A씨 외에도 2명이 더 취소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사는 부동산원의 당첨자 선정 과정에 전산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14일 연합뉴스에 이런 내용을 제보한 뒤 “어떤 전산 오류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이렇게 구두로만 통보하는 게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알아보니 2020년에도 부동산원이 실수로 50명에게 당첨됐다고 잘못 통보했다가 취소한 사례가 있더라”면서 “당첨을 갑자기 번복하면서 당첨이 취소된 정확한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으니 공정성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원은 국민주택을 100% 납입총액순으로 추첨하는데, 납입총액(80%)과 추첨(20%)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공공주택 방식을 잘못 적용하면서 생긴 문제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잘못 안내받은 분들께는 바로 전화해 사과했다”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신경 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