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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금액과 관계 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에 포함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가상자산 보유정보를 제공받을 근거를 마련 △가상자산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본인 및 이해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현역 국회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국회의원 재산공개 내역에는 누락돼 법의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와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직자로 하여금 1000만원 이상의 현금·주식·채권 등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코인 등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간주됨에도 등록·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공직자가 가상자산 관련 정부 정책을 사전에 입수하는 등 각종 투자 정보 접근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재산을 증식하거나 은닉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장제원 의원과 행안위원인 김용판·박성민·전봉민·정우택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