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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사망에도 '샌드위치' 만들게 한 SPL..잔인하다"

김민정 기자I 2022.10.19 08:26:4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경기 평택시 팽성읍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샌드위치 소스 배합기에 끼여 2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공장 측이 사고 현장을 천으로 가려놓은 채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TV 캡쳐)
파리바게트 공동행동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는 지난 18일 CBS ‘한판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저렇게 작업을 시키면 저분들은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는 상태에서 일한다는 것이잖나.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5일 오전 6시 20분께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작업 도중 소스 배합기에 몸이 끼어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분말 형태의 원료통(최대 20kg)을 들어 올려 배합기에 붓는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해당 공장은 국과수 감식도 끝나지 않았는데 사고 다음날 곧장 기계 가동을 재개, 사고 현장을 흰 천으로 가려놓고 다른 기계들로 작업을 했다. 공장 측은 고용노동부가 혼합기 9개 가운데 안전장치가 없는 7대만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는 이유로 작업을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권 변호사는 “바로 옆에서 사람이 죽은 거다. 그럼 이걸 넣기 위해서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라며 “이건 SPC가 사원들에 대한 고려보다도 생산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사람에 대한 생각은 사실 뒷전이었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건 정말로 인간적이지 못하다 굉장히 잔인한 것이다”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이 공장에선 불과 8일 전인 지난 7일에도 한 노동자의 손이 기계에 끼여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관리자는 다친 직원이 기간제 협력사 직원인 것을 확인하고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실이 공개한 SPL 평택공장의 산재 사고에 대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9개월 동안 산재사고 중의 한 40. 6%가 끼임 사고로 나타났다.

권 변호사는 “끼임 사고가 40.6%면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것이다”며 “일주일 전에 있었던 사고도 컨베이어벨트에 손이 끼어들어 갔던 사건이다. 이를 보면 회전체에 대해서 안전조치가 전반적으로 대단히 미흡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공장은 SPC 제과점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에 빵 반죽과 재료를 납품하고 있다.

이때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머스타드 소스를 만들기 위해 교반기를 사용하는데 기계를 사용하게 되면 기름기와 다른 물체가 잘 섞이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걸 일정부분 저어주는 등 수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2인 1조로 근무하게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공장은 이같은 작업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정황도 드러나면서 관리·감독 의무에도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 변호사는 “보통 이렇게 회전체가 있거나 컨베이어벨트가 운영되는 곳은 언제든지 옷이라든가 또는 신체 일부가 말려들어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며 “이러면 2인 1조 작업을 보통 원칙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거기에 뭔가 말려들어 가거나 했을 때는 비상버튼을 누른다든가, 빨리 끄집어낸다든가 이런 응급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실제 확인해본 결과 배치만 2인이 돼 있었지 실제 작업은 주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며 “이런 경우에는 2인 1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SPC 관계자는 “2인 1조 근무는 기계 옆에 2명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오가며 작업하는 공정이다. (당시) 한 명이 작업기에 (재료를) 넣고, 다른 한 명은 문 앞에서 포장지 등 폐기물 정리 작업을 했던 것”이라며 내규 위반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용부에 따르면 2인 1조 작업을 회사 내부 지침으로 규정했을 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경찰은 지난 18일 SPL 안전책임자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배합기에 자동 멈춤 설비가 없었는데, 해당 설비 설치가 의무인지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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