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KBS 보도에 따르면 광주의 한 제조업 고장에서 일하는 이모(26) 씨는 지난달 체온이 높아져 자가 진단 키트로 코로나19 검사를 했고, 양성 반응이 나와 회사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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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씨는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정부 지침에 따라 일주일 동안 자가 격리를 했으나 회사 간부는 ‘나흘만 쉬고 출근하라’고 통보했다. 더불어 회사 단체 대화방에 이씨 사례를 들며 “코로나19 확진을 악용하지 마라”는 공지까지 했다.
몸이 아픈데다 정부 방침을 어길 수도 없어 출근을 못한 이씨는 격리가 끝날 때쯤 공장 조장으로부터 “퇴사 처리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현재 국내 방역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는 자가격리가 의무다. 일주일 동안의 격리 지침을 지켰지만 회사 측은 해당 사유로 해고를 통보한 것이다.
이에 대해 사측은 KBS에 중간 관리자가 임의로 해고를 통보한 것일 뿐, 회사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회사 관계자 역시 “(출근 독촉한 건) 잘못된 건 맞다. 7일 의무인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면서도 “해고 통보는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5일 지역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