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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40점 만점 기준의 PCL-R 총점이 25점 이상일 경우 고위험군(사이코패스)으로 분류된다. 연쇄살인범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유영철이 38점, 강호순이 27점 등을 받았다.
또 양씨는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는 총점 18점,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KORAS-G)는 총점 19점으로 성범죄와 재범 위험성 모두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조사결과 양씨는 길을 지나던 여성은 물론, 자신의 장모에게도 성관계를 하자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1시간가량 동안 동거녀 A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뒤 A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아기를 마구 때린 것으로 모자라 허벅지를 양손으로 잡아 비틀어 부러뜨리고, 벽에 내동댕이치기도 했으며, A씨를 화장실 등에 가 있도록 한 뒤 아기를 성폭행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양씨는 학대살해 등 범행 후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금품까지 훔쳐 추가 기소됐다.
지난 22일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양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참혹한 범행을 저질러 놓고 사경을 헤매던 피해자를 방치한 채 유흥을 즐겼다. 생명을 박탈하는 게 정당화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화학적 거세를 기각한 사유에 대해선 “정신감정 결과상 정신성적 습벽 이상을 보인다고 추정된다는 의견이 있기는 하다”면서 “사건 당시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지 않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만큼 별도로 치료 명령 요건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이 사건 항소심은 대전고법에서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