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1+1 분양은 조합이 재량으로 허용여부를 정할 수 있다. 조합이 정관으로 허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넓은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한 채만 분양받는 셈이다.
하지만 정관과 별개로 조합원의 권리는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확정되기 때문에 뒤이어 관리처분계획서를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보통 “종전자산평가금액 범위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와 같이 정해진다. 1+1 분양도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고 종전자산평가금액 등 캡이 있기 때문에 어느 구역은 평가가 낮아 애매한 차이로 1+1 분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둘째로 매도인의 분양신청서를 확인해야 한다. 매도인이 분양신청 당시 두채의 아파트를 분양신청하지 않았다면 매수인도 두 채를 분양받을 수 없다. 끝으로 매매계약서에 1+1 분양에 관한 특약을 넣자. 만일의 경우에도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대출도 녹록지 않아. 1+1 분양의 경우에 대출과 세금 문제도 중요한 이슈가 된다. 대출과 관련해서는 조합이 사업촉진비 명목으로 우회적인 자금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아무쪼록, 1+1 분양도 깜짝 선물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검토와 분석을 거치는 것은 필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