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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19일부터 운영 중인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이달 30일 종료되고 10월 1일부터는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등록을 해야 한다.
소유자나 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되고 등록대상 동물이 죽거나 잃어버린 경우 신고해야 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7월 19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한달간 4만 5144마리의 동물이 신규 등록돼 전년동기대비 2.6배 늘어난 바 있다.
다음달 집중단속 기간에는 반려견의 주이용 장소 중심으로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 반려견은 동물등록·변경신고가 의무화됐다. 일반견은 외출 시 목줄·가슴줄을 착용하고 인식표 부착해야 하며 배설물 수거 등을 지켜야 한다.
맹견은 소유자 등 없이 외출이 금지되고 외출 시 목줄·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보험 가입과 정기교육 이수도 필수다.
지자체 공무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반려견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인 공원, 반려견 놀이터, 등산로 등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사항은 반려견 등록 여부와 인식표·목줄 착용, 배변 처리 등 모든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이 포함된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반려견 등록의 경우 1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외출 시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았다면 1차 5만원, 3차 이상 20만원이고 목줄·가슴줄 미착용은 1차 20만원, 3차 이상 50만원의 과태로 제재를 받는다.
집중단속이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는 공공시설 이용 시 미등록 반려견 단속과 공공시설 이용 제한을 추진한다. 반려견 놀이터·문화센터 등 공공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시설 출입 시 반려견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 반려견의 시설 사용을 제한한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 준수가 필수적이다”라며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등록 홍보·단속을 지속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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