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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와 두 자녀는 올해 4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최 전 회장을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가 지난 3월 3일 최 전 회장 자택에서 압류한 미술품 등이 최 전 회장과 공동 소유가 아닌 본인들 재산임을 확인해달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당시 최 전 회장 가택수색을 통해 현금 2687만원과 미술품 등 동산 20점을 압류했다. 미술품 1점당 시가는 5000만~1억원에 달할 것으로 시는 추정했다. 당시 최 전 회장의 체납세액은 38억9000만원으로, 압류품 전부를 경매에 넘겨 낙차돼도 최 전 회장의 체납 세금을 거둬들이기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소송에서 최 전 회장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패소할 경우 서울시는 압류했던 미술품을 가족에게 돌려줘야 한다. 압류 미술품이 체납 당사자인 최 전 회장이 아닌 그 가족의 소유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는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소송에 참여하기로 하고, 지난달 재판부에 소송 보조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피고가 의도적으로 패소하기 위한 소송이라고 보고 보조참가자로 신청하게 됐다”면서 “법정에서 압류 미술품이 최 전 회장 가족의 공동 소유라는 것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