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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유씨는 지난 2014년 3월 울산 중구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했으니 1억원을 주면 식당 건물을 지어주고 운영권도 넘기겠다고 속여 피해자 A씨로부터 8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유씨는 계속 불출석했다.
그는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가함에 따라 유씨의 징역형이 확정됐고 대검찰청은 지난 9일 유씨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서울북부지검에 형집행을 촉탁했다.
그러나 유씨는 지난 12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지난해 당시 윤상현(무소속)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쟁 후보인 안상수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고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인천지법은 지난 4월1일 유씨가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용했다. 유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하자 인천지법은 이날 유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