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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판을 청구한 국회 소추위원이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와, 이명웅(21기)·신미용(31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 변호사와 신 변호사는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나섰다.
헌재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와 청구인 측에 접수통지·사실조회를 발신한 상태다. 양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받아, 1시간 전쯤 헌재에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냈다.
대리인단은 곧 의견서 및 입증계획 등을 작성해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청구인 측은 10여 명을 선임했기 때문에 대리인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법조계에서 헌재가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양 변호사는 이 사건 수임에 앞서 헌재가 탄핵의 효과는 없더라도 실질적인 판단은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약 임 부장판사에 각하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의 재판개입 행위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재판의 독립을 침해했다는 내용을 결정문에 적시할 수 있다는 것.
임 부장판사의 경우 아직 대리인을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형사소송을 무죄로 이끈 변호사들이 그대로 탄핵심판에서 임 부장판사를 대리할 가능성이 크다. 또, 임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연수원 17기 사이에서 대리인단을 구성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진다.
임 부장판사 측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에 더해 탄핵심판에서 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도 소명해야 해 부담이 더해졌다.
헌재의 결정이 임 부장판사의 퇴직 전에 나올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의 경우 최장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63일 만에 기각 결론이 났고,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92일 만에 결정됐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2016년 12월에 사건이 배당돼 첫 변론은 그 다음해 1월에 시작됐다.
헌재는 통상 매주 목요일에 평의를 진행하지만 박 전 대통령 변론은 일주일에도 여러번 진행됐다. 이때와 같이 헌재는 탄핵 심판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내부 논의를 거쳐 빠르게 심판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탄핵 소추위원인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소추의결서를 헌재에 송달했다. 윤 위원장이 소추관으로서 헌재에 탄핵심판을 정식 청구했고, 사건은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상태다.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