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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차 활성화,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절차 등 규제개선

김미영 기자I 2020.08.28 06:00:00

국토부, 국토교통 규제혁신심의회 개최
12건 규제개선 과제 발굴…제도개선키로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유휴시간에 공유주차를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유휴시간대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다른 사람들도 공유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법적근거 부재 등으로 공유주차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제기에서다.

또한 앞으로는 가족 간 공동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해진다. 자동차등록증 발급 시 공동명의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나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대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경제단체·변호사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총 12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심의회는 국토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5명과 경제단체·변호사·전문가 등 민간위원 10명이 참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업종별 단체·지자체 등을 통해 건의사항을 파악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한 과제를 중점 발굴했다. 조속한 입법조치·유권해석 등 적극행정을 통해 개선효과를 높인단 방침이다.

심의회는 중고차 매매 시 제출하는 양도증명서에 사용되는 날인방법으로 일부 지자체가 인감으로 요구해 과도한 부담이 우려됨에 따라, 인감 등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관련법령대로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려 지자체의 행정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이외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고 승강기 교체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를 위한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재차 필요해 과도한 시간·행정비용이 소요된다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에 입주민 등의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해 동별 소유자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개선키로 했다.

한편 심의회는 다음번 회의부터는 보다 다양한 개선과제 발굴을 위해 민간위원 구성을 현행 10명에서 30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국토도시·교통물류 등 주요업무 분야별로 산·학·연의 다양한 전문위원을 구성해 심의회의 전문성·실효성 등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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