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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호사는 “피해자가 ‘변호사님 선고 결과 나왔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입니다. 도로 위의 폭력사태를 없애는데 변호사님 노력이 가장 컸다고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정당한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신 변호사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폭행을 저질렀다”라며 “피해자와 함께 타고 있던 자녀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신호 정지 상태도 운전 중인 상태로 봐야 한다며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한 변호사는 “저는 구속까지는 안 할 거라고 생각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 사회봉사 100시간 또는 법정구속은 안 하고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항소심에서 합의하라고 할 가능성 반반이라고 생각했다. 내 예상이 틀렸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 쪽 변호인은 서로 항의하던 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운전을 안 할 거였으니 ‘특가법’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저는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고 말다툼을 항의했으면 특가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신호대기 중이었고 차가 움직일 수 있는데”라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저는 이 사건에서 뒷좌석에 어린 아이가 겁에 질린 모습이 순간적으로 보였는데 그게 진짜 가슴 아팠다. 가족들은 고민을 많이 했다. 합의할까 말까. 가족회의를 거쳐 합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 가족들은 그런 게 있었을 거다. ‘우리가 겪은 거 단순히 2주가 아니다. 상대도 고통받아야 하지 않냐. 왜 불구속이고 경찰은 단순폭행으로 하냐. 그대로 끝나면 우리는 뭐냐’고”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0시 40분께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을 몰던 중 급하게 차선을 변경, 이에 항의하는 상대 운전자 B씨를 폭행했다.
아반떼 차량 조수석에 앉았던 B씨 부인이 촬영한 영상을 보면 A씨는 욕설을 하며 B씨를 향해 생수통을 내려친 후 폭행했다.
또한 A씨는 B씨 부인의 휴대전화를 뺏은 후 반대편 차선 쪽으로 멀리 던졌다. 이 광경은 B씨와 뒷좌석에 있던 자녀들이 그대로 목격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폭행 당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 심리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