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 수사본부와의 일문일답이다.
△합동분향소 31일까지 운영인가
-지금계획은 합동추모기간 31일까지로 계획하고 있다.
△분향소는 유가족 협의 없이 해도 되나
-분향소 설치 목적은 시민이나 각 처 외부에서 유족 아픔 나누고자 하는 뜻에서 분향소 설치한 상황이다. 유족과 그 부분 협의했다. 빈소가 우선이지 왜 합동분향소가 먼저냐는 반발도 있었으나 유족들 빈소는 장례식장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고 다른 외부 조문객들이 슬픔을 함께 나누도록 분향소 설치한 것이다.
△사망자와 중상자 경상자 현황 다시 알려달라
-총 189명에 사망자 38명, 부상자 151명 중 경상 중상 부분은 오늘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는 중이다.
△중상자 아까 9명이라고 했는데 이 중에 2명이 위독한가
-그렇다
△사고 발생 3일째인데 아직 빈소 안 차린 이유는 무엇인가
-관내 빈소가 부족하다. 관외라도 유족이 원하면 임시로라도 빈소 차리기 위해 협의했지만 유족들은 현재 안치하고 있는 그 병원에서 기다리겠다고 해 내용 받아들였다.
△추가로 1명 환자 상태는
-환자이고 경상인데 퇴원해서 집에 있다가 재입원했다.
△왜 재입원 했나
-몸이 좀 불편하다고 해서 그렇다.
△추모기간 시에서 어떤 조치할 건가
-각 기관 단체와 합동 분향소에 분향하겠다는 사람 있으면 안내하고 공식 행사들은 자제하고 추모 분위기 맞게 진행할 것이다.
△유족 대책위 구성 파악했나. 지원한다고 하는데 어떤 지원인가
-유족 중 한 명이 대표단 구성하겠다는 의사표시 해 대표단 구성하면 우리 사무공간 제공하고 전담 요원 구축해 안내하겠다고 한 상태다. 우리도 대응해야 하니 우리 또한 시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행정·의료·장례지원 크게 3개팀 분류해 유족들과 정기로 협상할 것이다.
△탕비실 불법개조도 시에서 파악하고 있었나. 복구 조치했다고 하는데 탕비실도 포함했나
-탕비실 부분과 우리가 관리 중인 불법 건물과는 다른 내용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상부 기관에서 조사를 당연히 할 것이고 행정기관 부족하다면 검찰 조사도 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로선 내가 불법 건물 상황에 대해서는 맞다 안 맞다 얘기하는 게 전혀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탕비실이 응급실 안에 있는 게 불법인가
-건물 도면이 있는데 그 안에 일부 구역을 자기가 쓰고자 하는 탕비실이니 건축법상 불법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
△화재 관련 소방과 목격자 진술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진행하나. 가령 소방차가 처음 물이 안 나왔다거나 하는 내용에 진술이 다르다.
-이는 답변하기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 우리도 방송이나 이런 부분 봤을 때 국과수나 이런 부분에서 명확히 할 것이다. 어제도 소방차가 처음 출동해 소방활동 구조활동 하고 화재 진압한 내용은 소방청장이 어제도 충분히 말했다.
△지금 빈소 마련 안 된 사람이 12명인데 오늘 중으로 되나. 오늘 빈소 마련하면 대략 3~4일장인데 31일까지 한 건가
-꼭 그런 내용은 아닌데 공교롭게 그렇게 되는 것 같다. 빈소 마련하면 장례식장 마련만 되면 지금 유족들은 특별히 다른 날로 하겠다고 했다.
△보건소장에게 묻겠다. 어제 1명 죽고 경상자 있는데 추가 사망자 나올 가능성은? 1명 추가된 1명의 상태는 어떤가.
-지금 중상자 9명. 1명은 지금 사망 위험이 높은데 뇌경색 질환도 있어 관찰 중이다. 남자 1명 83세인데 뇌경색 가지고 있어서 부산 대학병원 입원 중이다. 사망 위험성이 높다.
△수사본부에서는 불법건축물이 총 12건이 있던데 이행금만 내고 개선 안 됐다 하는데 밀양시는 책임이 없나
-그 부분은 검찰의 조사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 그런 불법 건축물 상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맞다 안 맞다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
△불법 건축물 설치된 것에 면적은?
-층별로 임시 건물식으로 달라 창고나 식당으로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1층 병원 통로 부분인데 일반과 요양병원 연결하는 통로다. 23.2㎡, 4층은 25㎡가 창고로 쓰였다.
△비상통로로 비상구 막고 있었다든지 대피로 막고 있었다는 게 중요한데 건축 도면상 그런 부분이 있었나
-비상통로는 아니고 1층 부분에 연결부위 앞쪽에 병원 간판 부분이 있는데 비상구와 관련은 없다.
△이행금이 적어서 그냥 돈만 낸 건 아닌가. 불법건축물이 늘어나는데 이행강제금만 부과한 이유는
-철거가 용이하지 않다. 철거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하게끔 돼 있다.
△총액은?
-3000여만원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계산해 봐야.
△건축법상 불법인데 소방법상 불법 위반 여부도 있나
-소방법상 불법은 소방에서 확인할 부분이다.
△창고가 어떻게 불법 증축된 것인가
-병실 옆에 각종 자재를 쌓기 위한 용도로 쓰이고 있다.
△공간을 분리한 건가
-분리는 아니고 5층의 경우 4~5층이 있으면 4층 위 콘크리트로 불법 증축이다.
△불법증축이 도면에는 없는 걸 따로 만들어냈다는 건가
-그렇다
△도면에 나오지 않은 부분을 설치해서 한 건가
-도면에 없는 면적을 경량 철구조로 불법 증축해 면적을 늘렸다.
△서장이 소방법상 문제는 없는지 명확히 지적 좀
-건축법과 소방법 관련 통로 관련 말했는데 먼저 소방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선 기준이 되는 건 건축법. 여기서 말하는 건축법령은 건축법의 건축이 이뤄지고 나면 건축 규모가 이런 데 따라 소방시설이 정해진다. 소방시설에서 건축법 관련 부분이나 피난 통로 규정이 없다.
△소방법에는 불법 증축과 관련한 부분이 없다는 건가.
-소방법 관련해 소방법에서 규정하는 시설들은 건축법에 종속한 개념이다. 건축물이 있어야만 그 규모에 따라 소방시설이 무엇을 설치할지 소방법령에서 규정한다. 다만 소방법에서 불법 건축물이나 기타 등등에 관련해선 소방법령에선 규정하지 않는다.
△보건서장에 질문. 세종 요양병원이 다른데 이쪽 병원 환자가 저쪽으로 왔다갔다 하는 게 확인됐는지. 만약 그랬다면 법적으로 문제 없나
-변경할 경우 우리는 신고를 하게 돼 있다. 1층 병실이 요양병원 병실인데 2015년 4월 이 세종병원 병실을 요양병원으로 변경 허가 신청. 이 부분에 대해 허가가 나왔다. 환자들이 요양병원 있다가 병원으로 가서 다시 입원하고 다시 요양병원 들어가는 그런 상황
△왜 전부 고령자 환자들만 입원해있나
-우리 관내가 초고령 사회가 됐다. 환자들이 전부 다 노인계층으로 65세 이상이 23%가 넘는다.
△건축대장에서 두 개 병원이 5층은 세종 6층은 요양인데. 꼭대기 층이 불법증축으로 돼 있는데 이게 요양병원으로 바꾸는 데 필요했던 게 아닌가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없어. 병실은 복지부에 따르면 불법이 아니라고 밝혔다. 우리가 정확히 확인해 내일 답변해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