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개정 부담 예상 업종은 반도체·은행·상사·자본재"

안혜신 기자I 2017.12.21 08:31:47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KB증권은 법인세 개정으로 법인세 추가부담이 예상되는 업종으로 반도체, 은행, 상사·자본재를 꼽았다.

김민규 KB증권 연구원은 21일 “법인세법 개정의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2017년 1분기~3분기 누적 법인세비용을 바탕으로 과세표준을 역산하는 방식을 취한 결과 개정된 법인세법을 적용 받았다면 코스피 이익의 2.3%가 감소했을 것”이라면서 “업종별로는 반도체, 은행, 상사·자본재 등에서 이익감소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지난 5일 국회는 과세표준 3000억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최고 세율 25%를 적용하는 과세표준 구간이 신설된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최고세율 구간은 200억원 초과소득에 대해 22%였다. 바꿔 말하면 법인세를 655억8000만원 이하로 지출하던 기업에는 영향이 없지만, 이를 초과해 법인세를 내는 기업에는 영향이 있다는 뜻이다.

2018년 순이익 기준 코스피 PER은 8.97배다. 이번 법인세 개정 영향에 따른 코스피 이익 2.3%감소가 반영되고, PER이 유지될 경우 코스피는 60포인트가량 감소할 요인이 된다. 또 2018년 코스피 순이익 성장률 12.8% 역시 10.2%로 2.6%포인트 감소할 요인이라는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거나 규모가 커도 이익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주를 이룬 IT하드웨어, 건강관리, 소매(유통), 미디어·교육 등은 이익감소효과가 낮게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내년에 적어도 올해 3분기 누적 이상의 이익을 실현한다고 가정할 경우 법인세 추가부담이 예상되는 상장기업으로는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SK(034730), 신한지주(055550), KB금융(105560), GS(078930), 포스코(005490), 현대차(005380), 하나금융지주(086790), 롯데케미칼(011170), CJ(001040), 현대모비스(012330)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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