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국민의료비 증가 현황과 시사점’(정미야 입법조사관)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의료비는 OECD 회원국 평균인 3484달러보다 34% 낮은 2291달러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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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 중 2012년 기준 국민의료비 실질증가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는 멕시코(8.5%)와 칠레(6.5%) 정도이다.
또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에서 공공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은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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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야 조사관은 “상대적으로 국민의료비에서 민간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의료비 부담이 상당히 크다”며 “(실질증가율이 높은 만큼) 향후 국민의료비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정 조사관은 “국민의료비 가계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의료비에서 차지하는 공공재원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는 우리나라와 같은 공적 의료보험 체계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보험급여의 확대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함께 적절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진료비 지불보상 방식의 개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