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세계 최대 검색엔진인 구글이 유럽연합(EU)으로부터 또다시 반독점법 위반 개선 압박을 받고 있다.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벗기 위해 올초 3년만에 이끌어낸 합의가 불발될 경우 공식 기소와 대규모 벌금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EU 집행위원회 경쟁당국은 23일(현지시간) 공식 성명을 통해 “구글은 EU에서의 반독점법 위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로 개선안을 내놓아야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EU로부터 공식 기소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올 2월 구글과 EU 집행위원회는 구글 검색 결과 페이지에 3개 경쟁업체의 서비스가 함께 나오도록 해 사용자(유저)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통해 별도 벌금 부과나 기소없이 사건을 합의종결(Commitment)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EU측은 “오랜 조사와 논의 끝에 구글의 새로운 제안이 EU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평가했었다.
그러나 당초 반독점법 위반으로 구글을 EU에 제소했던 마이크로소프트(MS)와 독일, 프랑스 출판업체 등 검색관련 18개 업체들은 EU 집행위원회의 최종 결정 전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같은 개선안에 만족할 수 없다며 추가 개선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집행위원회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구글이 이번 추가적인 불만에 적절하게 대응해 우리의 우려를 완화시킬지를 살펴봐야할 것”이라며 만약 구글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본격적인 반독점법 제재 절차 개시를 위한 이의성명(statement of objections) 채택에 나설 것이라고 압박했다. 집행위원회가 이의성명을 채택하고 나면 이후 공식 기소가 이뤄진다.
다만 그동안 이 문제를 총괄해온 알무니아 위원이 10월말 사임하기로 하면서 법적 절차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은 있다. 후임인 마그레테 베스타거 전 덴마크 경제장관은 오는 11월1일 경쟁담당 집행위원에 취임한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검색관련 18개 업체들로 구성된 ‘페어서치’가 지난 2010년 11월 “유럽에서 검색 점유율이 90% 이상인 구글이 자사 광고 링크와 서비스를 교묘하게 우수 검색결과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하자 장기간 조사를 진행해왔다. 구글측은 3년간에 걸쳐 모두 세 차례의 제안을 내놓으며 EU 경쟁당국과 오랜 협상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