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앞으로 금융지주 회장에게 공개적 권한 행사만이 허용된다. 금융지주 회장의 책임도 명문화돼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확실히 문책을 받게 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다음 달에 발표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회장이 경영관리위원회나 위험관리회를 거쳐 자회사에 권한을 행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주사의 책임은 강화하되 권한은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행사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금융지주회장의 황제경영을 막겠다는 금융당국의 의도도 담겨있다. 은행이 90%를 차지하는 기형적인 국내 금융지주제에 대한 재검토도 이뤄진다. 금융지주사가 100%를 지분을 보유한 완전 자회사의 경우 사외이사도 없앨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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