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업체 편법 영업, 공짜담배 준 편의점 알바는 `파견직원`

이승현 기자I 2013.02.06 09:00:00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서울 종로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손 모씨(남, 33)는 회사 근처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갔다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신제품 담배 한 갑을 덤으로 주는 것을 받았다. 늘 습관대로 피던 담배를 피다가 공짜로 받은 색다른 담배를 펴보니 왠지 마음이 끌렸다.

담배업체들의 편법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6일 업계와 이벤트 대행사에 따르면 담배회사들이 제품 판촉을 위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하 알바생)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회사들은 신제품이나 리뉴얼 제품이 출시될때나 가격 인상 등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 편의점 알바생 지원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처음 편의점 알바생 파견 프로모션을 도입한 곳은 우리담배다. 이벤트 대행사 관계자는 “현재 외국계 담배회사를 중심으로 유사한 프로모션이 보편화 됐다”며 “광고나 홍보에 많은 규제를 받는 담배회사들이 편법적으로 만들어낸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파견 알바생들은 주로 인력공급업체에서 관리되는 인력들로, 일당 8만원 정도를 받고 하루 6~7시간 정도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러 온 소비자에게 자사 담배 홍보와 판촉을 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 알바생은 1~2시간 정도 판촉 대상 담배에 대한 정보, 자연스러운 권유 요령, 편의점 계산법 등을 교육 받은 후 지정된 편의점에 투입된다.

담배회사들이 편의점 알바생을 가장 많이 파견하는 곳은 서울의 강남, 종로, 홍대 등 담배 판매량이 많은 지역들이다. 이중에서도 경쟁사에 비해 자사 제품 판매가 적은 편의점이 주요한 타깃이 된다. 한번 프로모션을 할 때 동원되는 알바생은 적게는 30~40명에서 많게는 100~150명 정도이고, 한달 정도 한 편의점에서 일을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담배업체 관계자는 “편의점 알바생 지원은 일부 담배회사들 사이에서 그동안 암암리에 진행돼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담배회사들은 이 같은 프로모션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KT&G(033780), BAT 등 담배 4사 관계자는 “본사 차원에서 알바생을 파견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알바생 지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편의점에 알바생을 지원하는 것은 흡연을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의 소지가 있어 검토해 봐야할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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