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혜 리포터] 북한이 개정한 헌법에서 `핵보유국`임을 공식 명기했다.
31일(현지시각)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북한이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새 헌법에서 `핵보유국`으로 최초 명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북한의 대외선전용 웹사이트 `내나라`에 지난 30일 개정된 `사회주의헌법` 전문이 처음 공개되면서 알려진 것이다.
새 헌법 서문에는 김일성 주석의 업적을 열거하고 지난해 12월 사망한 김정일 위원장에 관한 내용이 추가됐다. 김 위원장을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칭하고 새 헌법을 `김일성-김정일 헌법`으로 개정한 것이다.
또한, 새 헌법에 김정일의 업적을 평가하면서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 강국으로 전변시켰다(바꿨다)"고 밝히며 핵보유국임을 공식화했다.
이번에 개정된 북한의 새 헌법은 서문과 국방위원회 관련 부분을 제외하면 구 헌법과 전문 172조로 같은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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