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헌기자] 대한항공이 국제선에만 적용했던 환불수수료를 오는 10월1일부터 국내선까지 확대한다.
대한항공(003490)은 다음달부터 국내선 항공권을 환불할 경우에 편도 기준으로 환불수수료 1000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다음달부터 예약하고 탑승하지 않을 경우에 무는 취소위약금도 운임의 10%에서 편도 기준 8000원 정액으로 변경한다.
대한항공은 국내선 항공권을 예약한 뒤 탑승하지 않는 승객이 전체의 10%를 넘는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한국 국내선 거리 수준인 동경~오사카 구간 환불수수료를 420엔(약 4200원), 취소위약금을 4000엔(약 4만원)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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