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서울시, 위기가구에 임차보증금 725만원·긴급비 100만원 지원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영민 기자I 2026.03.29 11:15:03

임차보증금 사업 30일부터 동주민센터서 접수
취약계층 지원은 4월 말부터 시작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시가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올해도 임차보증금과 긴급 생계비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청 전경(사진=이데일리 DB)
서울시는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과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두 사업은 2012년부터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협력해 시민 모금으로 조성한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올해는 총 20억원을 투입해 임차보증금 지원에 7억 6000만원, 취약계층 지원에 12억 4000만원을 배정했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중 주소득자의 사망·재해·범죄피해·중증질환·실직 등으로 긴급한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이다.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주거위기 가구에 가구당 최대 725만원을 지원한다. 전월세 시장의 변화와 현장 수요를 반영해서 지난해 650만원이던 지원 한도를 상향했다. 부채가 있는 지원 대상자는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해 신용 회복, 파산절차 등 빈곤 탈출을 위한 추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시는 지난해 123가구에게 임차보증금을 지원했다. 서울시복지재단이 지원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원 전후 주거만족도(5점 만점)는 1.50점에서 4.66점으로 3.16점 올랐고, 삶의 질 만족도와 심리적 안정감도 각각 3점 이상 상승했다.

임차보증금 지원 신청은 30일부터 동주민센터·지역복지기관·주거상담소에서 받는다. 복지·주거·금융·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주거위기상황과 경제·주거 계획 등을 종합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으로 공적 지원의 손길이 닿지 않은 위기가구에 생계비와 주거비까지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의료비는 개인 기준으로 가구당 최대 3인까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생계비는 현금·쌀·생필품 등으로, 주거비는 월세·관리비·냉난방비 등으로 지원하며 긴급한 경우 집수리비와 저장강박증 대상자의 청소비도 포함된다.

이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총 1640가구가 혜택을 받았으며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94%가 위기상황 해소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4월 말부터 종합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 등 시내 110여 개 거점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홍찬 서울시 돌봄고독정책관은 “갑작스러운 위기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민관이 함께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