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마이크로바이옴 헬스케어 전문기업인 에이치이엠파마(376270)는 상장 이틀째인 이날 15.55% 하락한 1만38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상장일이었던 전날에는 공모가(2만3000원) 대비 28.7% 내린 1만6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에이치이엠파마가 상장 이후 연일 주가가 하락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선 “환매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환매청구권은 상장일 이후 일정 기간까지 주가가 하락할 경우 투자자들이 공모가의 90% 가격에 주식을 상장 주관사에 되팔 수 있는 권리다. 성장성특례나 이익미실현 기술특례상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이 같은 특례상장이 아니더라도 상장 주관사가 자율적으로 도입을 결정할 수 있다. 단 환매청구권은 장내에서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에이치이엠파마의 환매청구권 행사가격은 공모가(2만3000원)의 90%인 2만700원이다. 행사기간은 상장일로부터 3개월이다. 에이이치엠파마의 일반청약 환매청구권 부여 수량은 17만4250주다.
에이치이엠파마 개인투자자가 이날 종가(1만3850원)를 기준으로 환매청구권을 행사한다면 주당 6850원의 손실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지난달 25일 상장한 질화갈륨 무선주파수(RF) 반도체 기업 웨이비스(289930) 역시 공모가 대비 주가가 연일 하락하면서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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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비스의 환매청구권 행사가격은 공모가(1만5000원)의 90%인 1만3500원이며, 행사기간은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이다. 주관사는 대신증권이다.
IPO 시장을 향한 투자심리가 부진하면서 환매청구권을 도입한 증권사들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일반청약 흥행을 위해 환매청구권을 적용했지만, 예상보다 주가가 급락해 환매청구권 행사가 늘어날 경우 주관사들이 주식을 매입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환매청구권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부담이 덜할 수 있지만, 주관사는 물량을 매수해야 하는 만큼 일괄적으로 제도를 적용하려는 추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올해 초까지는 대부분 상장 첫날 주가가 공모가를 상회했기 때문에 주관사들이 자발적으로 풋백옵션을 도입했지만, 최근에는 상장일 주가가 공모가를 하회하는 경우가 많아져 풋백옵션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위축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