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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업 소액공모 조심하세요”…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김응태 기자I 2024.09.22 12:00:00

소액공모 발행기업 115곳 중 53곳 한계기업
소액공모 후 상장폐지된 기업도 다수
"소액공모 참여 전 감사보고서 등 확인해야"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실적이 저조한 한계기업이 실시한 소액공모 투자에 참여할 경우 손실을 볼 수 있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자료=금융감독원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소액공모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발행기업 115곳 중 53곳(46.1%) 한계기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계기업은 설립 이후 10년이 경과하면서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영입이익/이자비용)이 1 미만인 기업으로 부실 위험이 큰 업체를 뜻한다.

소액공모 발행 기업 중 43곳(37.4%)은 3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1~2023년 부분자본잠식을 경험한 기업은 45곳(39.1%)이었으며,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기업은 11곳(9.6%)이었다.

이밖에 7곳(6.1%)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상장폐지 상태였다. 38곳(33.0%)은 2021년부터 2024년 6월 중 관리종목 지정 이력이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공모를 실시한 기업 중 부실 위험이 큰 기업이 다수를 차지한 것은 공시 서류 제출만으로 신속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반공모의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소액공모에 참여하기 전 발행기업의 최근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을 확인하고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소액공모 발행기업이 한계기업인 경우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가능성이 큰 만큼, 사전에 사업보고서와 소액공모법인결산서류 등을 통해 재무상태에 이상이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소액공모를 통해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일반공모에 비해 손해배상을 통한 구제가 어렵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소액공모는 일반공모와 달리 자본시장법상 발행인 등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소액공모 공시서류상 중요사항 미기재 등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발행인의 고의, 과실 여부 등을 투자자가 입증해야 해 구제가 쉽지 않다.

아울러 신문 광고와 인쇄물에 기재된 기업 정보만 보고 투자를 결정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문광고 등 청약 권유 인쇄물에는 정보가 요약 기재되는 경우가 많아 중요한 투자위험 등이 누락될 수 있다”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정보를 통해 발행기업 및 증권 관련 정보를 꼼꼼히 비교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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