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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며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에서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 전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 대북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며 글을 맺었다.
2019년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지사의 방북비를 대신 북측에 지급했다는 이른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이 전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선고에서 사실로 인정되면서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 시기에 관심이 쏠렸다.
법원은 당시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이 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대북 송금 여부를 이 지사에게 보고했는지는 해당 사건과 무관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