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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재판에 넘겨진 B(15)양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C(15)군은 소년부 송치했다.
A양 등은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4시께 천안시 동남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당시 13세, 11세이던 피해자 2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를 넘어트리고 머리를 발로 찼는가 하면 피해자의 얼굴을 담뱃불로 지지고 강제로 담배를 피우게 하는 등 무차별 폭행을 이어나갔다.
당시 사건 현장에는 초·중학생 20여 명이 함께 있었으며 이들은 폭행을 말리긴 커녕 피해 학생들을 둘러싼 상태로 폭행 장면을 구경했다. 또 피해 학생들이 맞을 때마다 더 때리라고 부추기기도 했으며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에 공유했다.
공사장 속 집단 폭행은 지나가던 시민의 제지로 3시간여 만에서야 끝이 났으며 피해 학생 중 한 명은 뇌진탕을 진단받았다.
정 부장판사는 “상당 기간 폭행이 무차별적으로 지속되면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정신적인 충격과 상처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소년으로서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과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