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신호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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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군은 보행자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이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현재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지만 생명이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운전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발생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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