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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지난해 5월 26일 오전 5시 44분께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주취 상태에서 125cc 오토바이를 몰고 200m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뿐만 아니다. A군은 40여일 뒤인 같은 해 7월 7일 오전 1시 8분쯤 승용차를 몰고 원주시의 한 도로를 165m가량 이동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6%로 나타나 음주운전 혐의가 공소장에 추가됐다.
특히 당시 A군은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사실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고등학생답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점이 걱정스럽다면서도 소년으로서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