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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 기관들의 적극 행정 노력으로 지난 2022년 관련 고시가 개정되며 도입된 이 제도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 교육 시설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차량 무정차 통과로 화재·구조·구급 골든타임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1월 현재 일부 행정 차량 등을 제외한 전국 소방 기관의 긴급출동용 차량 약 90%를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으로 교체했으며, 연말까지 미교체된 잔여 차량을 모두 교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이동 경로에 따라 교차로 신호를 일시적으로 제어해 긴급차량이 신호 제약 없이 무정차 통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신호를 부여하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도 확대한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을 위해선 지자체 및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소방은 사용자로서 설치 장소, 운용 차량 등 현장 의견을 전달하고, 경찰은 신호 체계 운영 주체로서 신호 주기·변경 등 신호 체계를 관리한다. 지자체는 시스템 설치 예산 투입,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소방청,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지자체 등 관계 기관들이 협력해 시스템 확산에 힘을 모은 결과, 1월 현재 전국 15개 시도 주요 교차로 2만2454곳에 시스템이 설치돼 있다. 올해 서울과 대구 지역도 신규 설치해 전국 17개 시도 2만4000곳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또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구축된 해당 서비스는 현재 관할 지역 내에서만 작동하지만, 올해부터는 시군 경계 없이 긴급차량 우선통행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광역형 중앙 제어 방식’을 도입해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형·특수재난 발생 시 소방차량이 시군 경계를 넘어 출동할 때에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소방력 동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달 중으로 경기도 안양시 등 5개 지역에서 광역형 중앙 제어 방식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방청,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지자체 등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이영팔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소방 출동 환경 발전을 견인해 온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 제도 활성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확대 설치를 통해 화재·구급 등 각종 재난에 선제 대응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