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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장관은 지난 18일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평상시에는 수사 지휘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도 “(중대한 사안 수사 지휘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치한 업무를 넣으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법 개정 없이 치한 사무를 넣은거다”며 “법률로 정하지 않는 사무를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헌법 75조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도 수사지휘를 하겠다는 것이야말로 헌법 위반 아닌가. 헌법을 위반해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게 쿠데타 아니냐”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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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김씨는 “경찰이 그런 흑역사를 겪고 싸우면서 경찰청 독립을 만들어 낸 거다. 때문에 그 시절을 기억하는 총경급들아 ‘그렇게 절대 못 하겠다’며 나선 것”이라고 했다.
김씨는 이 장관이 ‘평검사회의와 총경회의가 다르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검사는 되고 경찰은 안된다는 인식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에는 ‘경찰 주제에 감히’, ‘경찰은 시키면 해’ 이런 생각이 있는 거다”면서 “검찰 출신 대통령에 검찰 출신 정부 요직의 인사들이 있다 보니 그런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한편 지난 23일 전국 총경 3분의 1에 가까운 경찰서장 190여 명은 회의를 열고 행안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법령 제정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라는 의견을 냈다.
경찰청 지휘부는 “해산을 지시했는데도 강행한 점에 대해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한다”며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에 일선 경찰관들은 경찰 내부망 등을 통해 비판을 쏟아내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