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오는 6월 1일부터 유주택자들에 대한 인상된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되고, 양도소득세도 중과된다.
1주택자 종부세 기본 세율이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씩 오른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나 3주택자에 부과하는 세율은 1.2~6.0%로 0.6~2.8%포인트 상승한다.
집을 팔 때 양도세에도 중과세가 적용된다. 1년 미만 단기보유자는 양도세율이 기존 40%에서 70%까지, 조정대상 지역의 양도세 최고세율은 최고 75%까지 상승한다.
사진은 30일 성동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