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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신고, 스마트폰 앱 켜고 사진만 찍으면 끝

양지윤 기자I 2020.11.17 06:00:00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 불법주정차 6단계 신고절차 대폭 축소
신고자가 사진만 찍으면 자동 인식·입력
신고데이터·GPS 활용, 신고자 위치서 위반유형도 자동 추천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오늘(17일)부터 불법주정차량을 애플리케이션으로 신고할 때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실행하고 사진만 찍어 보내면 한 번에 처리된다.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의 기존 6단계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기능을 개선한 서비스를 이날 오전 10시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은 시민들이 생활 속 각종 불편 사항이나 안전 위험요소 등을 발견하면 스마트폰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 신고자가 차량번호를 일일이 수기로 입력했다면, 이제 앱을 켜고 사진만 찍으면 사진 속 번호판 숫자를 자동으로 인식한다. 서울시는 이미지 파일 속 문자를 텍스트로 자동 변환하는 ‘광학문자판독기술(OCR) 문자인식’ 기술을 활용해 앱에 자동차 번호판을 자동 인식하는 기능을 탑재했다.

또 누적된 약 28만 건의 신고 데이터와 위치정보시스템(GPS)을 기반으로 최적의 위반유형도 자동으로 찾아주기 때문에 기존처럼 신고자가 직접 위반 유형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

현장 실시간 신고뿐 아니라 앱으로 사진을 찍어뒀다가 당일에 한해 사후 신고도 가능해진다. 이동 중이거나 데이터 용량이 부족해 실시간 신고가 어려웠던 불편사항을 개선한 것이다.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홈페이지 메인에 ‘시민말씀지도’ 메뉴도 신설했다. 지난 2018년 이후 앱을 통해 신고된 민원 약 191만 건을 유형·지역별로 분석한 분포도, 통계자료 등을 누구나 지도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은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 원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고 기기를 인증하면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사용자의 경우 앱을 실행하면 팝업창을 통해 해당 스토어로 바로 연결돼 쉽게 업데이트 할 수 있다.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신고는 9개 유형(보도·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소화전·소방활동 장애지역·버스전용차로·자전거 전용차로·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신고자가 차량번호를 수기로 등록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신고유형도 자동으로 선택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며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이 불법 주정차 관련 시민들의 각종 불편사항을 언제 어디서든지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고하고 개선해 나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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