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투기를 막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할 경우 현행 부동산 취득세율에 중과세율을 30%까지 추가로 부과토록 하는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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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상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하여 부동산 관련 대출 제한 및 조세 정책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투기 억제를 위한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에 위배되므로 내국인과의 역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다.
전 의원은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해외의 경우 싱가포르, 홍콩,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취득세, 투기세, 공실세 등을 도입하여 자국 내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국내에도 비거주 외국인의 투기성 주거용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